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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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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연차보고서의 공표)
① 한국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 중의 한국은행의 업무상태와 통화 및 정부의 외환에 관한 정책을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금융경제상태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