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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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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년차보고서의 공표)
①한국은행은 매 회계년도 경과 후 3월이내에 당해 회계년도중의 한국은행의 업무상태와 통화 및 정부의 외환에 관한 정책을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금융경제상태를 분석한 년차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년차보고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