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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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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대차대조표의 공고)
① 한국은행은 매월 20일 이내에 전월의 최종영업일 현재의 자산 및 부채를 일정한 항목으로 표시하는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 최종영업일 현재의 대차대조표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에는 한국은행의 총재·감사 및 그 작성 담당 책임자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