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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1950.5.5 법률 제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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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모든 외환은 한국은행에 집중되어야 하며 금융기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인허없이 자기계정 또는 그 거래자의 계정으로 외환을 보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