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19. 10.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
①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장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겸임한다.
②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장 밑에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 1명을 두되,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장을 보좌한다.
1.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교섭·문안합의·국문본 작성·서명의 총괄·조정
3.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관련된 민간자문회의 등의 구성·운영
4.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시행
5.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절차의 운영 및 보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④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1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