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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26호 일부개정 2023.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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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원전전략기획관)
① 원전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전전략기획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