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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19.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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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직제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 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8.2.20]
② 국가기술표준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5급 3명, 6급 2명), 광업등록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8명(6급 10명, 7급 7명, 8급 1명), 광산안전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9명(6급 10명, 7급 5명, 8급 4명), 전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5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6.7.8, 2017.1.6 제235호(광산안전법 시행규칙), 20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