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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19.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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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광산안전사무소장)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중부광산안전사무소장 및 남부광산안전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서부광산안전사무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1.6 제235호(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본조제목개정 2017.1.6 제235호(광산안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