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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19. 10.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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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하부조직)
① 광업등록사무소에 등록팀 및 심사팀을 두되, 등록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심사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등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
2. 인사·서무·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4. 물품의 구매·조달
5. 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7. 광업권의 등록·취소
8. 광업원부의 관리 및 등본의 발급
9. 그 밖에 소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업권 설정출원에 대한 허가
2. 출원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광업출원카드의 관리
4. 광업권 설정출원처분에 관한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업무
5. 광업권 설정출원에 따른 광상설명서의 검토
6. 동일광상 부존광물의 확인
7. 광구경계의 측량
8. 광구도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