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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하부조직)
① 광업등록사무소에 등록팀 및 심사팀을 두되, 등록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심사팀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② 등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
2. 인사·서무·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4. 물품의 구매·조달
5. 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7. 광업권의 등록·취소
8. 광업원부의 관리 및 등본의 발급
9. 그 밖에 소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업권 설정출원에 대한 허가
2. 출원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광업출원카드의 관리
4. 광업권 설정출원처분에 관한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업무
5. 광업권 설정출원에 따른 광상설명서의 검토
6. 동일광상 부존광물의 확인
7. 광구경계의 측량
8. 광구도의 작성
① 광업등록사무소에 등록팀 및 심사팀을 두되, 등록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심사팀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등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
2. 인사·서무·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4. 물품의 구매·조달
5. 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7. 광업권의 등록·취소
8. 광업원부의 관리 및 등본의 발급
9. 그 밖에 소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업권 설정출원에 대한 허가
2. 출원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광업출원카드의 관리
4. 광업권 설정출원처분에 관한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업무
5. 광업권 설정출원에 따른 광상설명서의 검토
6. 동일광상 부존광물의 확인
7. 광구경계의 측량
8. 광구도의 작성
부 칙[2013.3.23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 제27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정보통신산업 연구개발·진흥 기능, 소프트웨어 산업·융합 기능(내장형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기능, 산업기술출연연구원 및 산업기술연구회 관련 기능, 연구개발특구기획 기능 및 우편·우편환·우편대체에 관한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31,467명(고위공무원단 17명, 3·4급 7명, 4급 162명, 4·5급 35명, 5급 531명, 6급 3,076명, 7급 2,321명, 8급 3,262명, 9급 981명, 별정직 5급상당 3명, 별정직 6급상당 7명, 별정직 7급상당 3명, 기능1급 2명, 기능2급 18명, 기능3급 39명, 기능4급 88명, 기능5급 792명, 기능6급 2,156명, 기능7급 4,012명, 기능8급 6,192명, 기능9급 7,763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5급 “531명”은 “576명”으로, 6급 “3,076명”은 “3,326명”으로, 8급 “3,262명”은 “2,932명”으로, 기능 5급 “792명”은 “802명”으로, 기능 6급 “2,156명”은 “2,266명”으로, 기능 7급 “4,012명”은 “4,442명”으로, 기능 9급 “7,763명”은 “7,157명”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정원 31,376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② 중견기업 정책 기능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4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1명, 4급 3명, 4·5급 1명, 5급 23명, 6급 9명, 7급 2명, 8급 5명, 기능 9급 1명)은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기업청으로 이체한다. 다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5급 “23명”을 “24명”으로, 6급 “9명”을 “7명”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정원 45명을 중소기업청으로 이체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29명(고위공무원단 2명, 4급 6명, 4·5급 1명, 5급 13명, 6급 1명, 계약직 6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기획재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외교통상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5명(4·5급 4명, 5급 8명, 6급 1명, 7급 1명, 8급 4명, 9급 2명, 기능9급 5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하고, 외무공무원 정원 69명(고위공무원단 6명, 9등급 3명, 8등급 7명, 7등급 1명, 5·6등급 44명, 3·4등급 8명)은 이에 상응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반직공무원 정원 69명(고위공무원단 6명, 3·4급 3명, 4급 7명, 4·5급 14명, 5급 31명, 6급 6명, 7급 2명)으로 보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제4조(보좌기관 및 보조기관 보임에 관한 특례) 제11조의 통상정책총괄과장, 세계무역기구과장, 다자통상협력과장, 미주통상과장 및 구주통상과장, 제13조의 통상법무과장,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장,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 자유무역협정상품과장,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장 및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5년 3월 1일까지 외무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조(통상기능 이관에 따른 외무공무원 충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35조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외무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제6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1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지식경제부령 제27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3조제5호,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제5호·제9호,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제4항, 제25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9조의2제3항, 제44조의2제2항·제3항·제5항, 제56조제2항제1호·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6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및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24조, 제29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3, 제59조의2 및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다)정기검사의 검사항목란 및 마목1) 비고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7)나)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1호라목 및 제2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가목, 같은 호 나목5) 및 같은 호 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2 제4호가목·나목 및 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2 제1호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의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란, 같은 호 비고란, 같은 표 제2호아목4) 및 같은 호 카목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6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④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제26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6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152조의2제2항, 제247조, 제251조 및 제252조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의 차량계 광산기계 및 자동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4호의2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6조제4항 전단·후단, 제7조,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⑥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8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⑦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⑧ 기술표준원등의시험·연구및기술지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6)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 및 제10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3제2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제3조제2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2항 본문, 제10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의5제1항·제2항, 제10조의6제1항·제2항, 제10조의7제1항,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의12제2항 본문, 제10조의1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14,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6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9조제2항 본문, 제58조의2제2항제4호, 제62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6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5제3호, 제6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제65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6조, 제67조제2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7제3항, 제10조의1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및 제6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5 제1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가)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가목1)사)②㉮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6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2)·3) 및 같은 표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마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⑫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⑭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제6호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⑮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4항, 제7조의2제3항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16> 부품·소재통계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10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17>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1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조의2제2항, 제1조의3제4항·5항, 제2조제1항제1호, 제2조의4제1항제1호, 제2조의5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아목, 제3조, 제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2항, 제8조제5호, 제9조제5호,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3제5항,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를 각각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으로 한다.
<2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3호가목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2>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3호,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3> 산업융합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2조의4제1항, 제22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2제3항, 제4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본문, 제46조 및 제4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5,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의3제1항·제3항·제4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4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9조의4, 제39조의5,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및 제47조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5>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4조제2항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2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가목 중 “농수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농수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을 “농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0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5조, 제37조제5항, 제40조제6항,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제6항, 제8조제6항·제7항, 제9조제3항·제4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9항·제10항·제12항, 같은 조 제13항 전단, 제13조제4항·제5항, 제1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3조, 제26조제7호,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0조제2항·제3항, 제31조제2항, 제37조제4항·제9항·제10항, 제38조제3항·제4항, 제40조제8항, 같은 조 제10항 전단,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5조의2제3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7조의2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3호나목, 제4호나목 및 제5호가목·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2), 제3호나목2) 및 같은 표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나목2), 제3호나목2) 및 같은 표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8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3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6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38호서식 제1쪽, 별지 제39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 별지 제47호의2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7> 석유광산보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145조제1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뒤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뒤쪽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20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8>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4조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제4항 및 제22조제1항·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아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3) 단서, 같은 호 바목2), 같은 호 자목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9>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제14조제3호 단서,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카목(2)(나)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 전단·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4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조제5호, 제4조, 제8조, 제10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2항·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표 제3호가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4조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3항, 제45조, 제5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제4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제1호·제7호, 제22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36조제2항제3호, 제40조제2항·제3항·제5항, 제42조제2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55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 및 제5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0)나)·라) 및 같은 호 나목2)타)②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0)마)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7) 후단 및 제2호가목3)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6) 및 같은 호 다목·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0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바목2)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1 제2호나목2), 제3호나목2),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4 제4호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2>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6호, 제3조제2항·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 제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제6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1호, 제2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1조, 제31조의3제2항제4호, 제31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의8제3항, 제31조의9 단서, 제31조의10제1항·제2항, 제31조의12제1항·제2항, 제31조의13제1항제2호가목·다목, 같은 조 제2항·제8항, 제31조의26제2항, 제31조의29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2조제2항·제3항, 제32조의2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1제4항·제5항 및 제31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4 개조검사의 적용대상란 제3호 및 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5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9 제1호 비고 및 제2호 비고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2 시공업의기술인력의 교육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교육기관란 및 비고 제1호·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1쪽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1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 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5>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6>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9조의2, 제10조제4항 및 제1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1쪽·제2쪽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Form No. 3 (Page 1)] 중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를 각각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로 한다.
<3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농수산용"을 각각 "농림축산용"으로, "임업용"을 각각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용"으로, "해양용"을 각각 "해양수산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장관"을 각각 "장관(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4.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비고란 및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5.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기재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비고의 제1호, 같은 비고의 제2호 본문,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기재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7조의2,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1조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 본문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2>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9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3호, 제19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호, 제3항제3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34조제2항·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및 제50조의3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제출대상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의 그 밖의 항목의 점검기준 및 방법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 서식,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4> 전기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제35조 및 제3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의4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6>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4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의2제2항·제4항·제6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7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표 1의3 비고의 제1호 및 같은 비고의 제2호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4 비고의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7>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자격기준의 등록 요건란 나목 및 제4호 자격기준의 등록 요건란 마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8>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2호 및 제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0>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4항 단서 및 제5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제3항·제5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3>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표 2 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0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4>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5> 지식경제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식경제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견기업(「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판로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제4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판로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실적
<5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2항 본문, 제18조의2제1항·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 제34조제2호, 제35조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제1항·제3항·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43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및 제4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4조의8제3항, 제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5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4호, 제6조,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6호,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의5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의2 중 “지식경제부령”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6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조의3제5호,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3 및 제10조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제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6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5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5조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63>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조 및 제5조제2항 전단·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 제27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정보통신산업 연구개발·진흥 기능, 소프트웨어 산업·융합 기능(내장형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기능, 산업기술출연연구원 및 산업기술연구회 관련 기능, 연구개발특구기획 기능 및 우편·우편환·우편대체에 관한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31,467명(고위공무원단 17명, 3·4급 7명, 4급 162명, 4·5급 35명, 5급 531명, 6급 3,076명, 7급 2,321명, 8급 3,262명, 9급 981명, 별정직 5급상당 3명, 별정직 6급상당 7명, 별정직 7급상당 3명, 기능1급 2명, 기능2급 18명, 기능3급 39명, 기능4급 88명, 기능5급 792명, 기능6급 2,156명, 기능7급 4,012명, 기능8급 6,192명, 기능9급 7,763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5급 “531명”은 “576명”으로, 6급 “3,076명”은 “3,326명”으로, 8급 “3,262명”은 “2,932명”으로, 기능 5급 “792명”은 “802명”으로, 기능 6급 “2,156명”은 “2,266명”으로, 기능 7급 “4,012명”은 “4,442명”으로, 기능 9급 “7,763명”은 “7,157명”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정원 31,376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② 중견기업 정책 기능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4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1명, 4급 3명, 4·5급 1명, 5급 23명, 6급 9명, 7급 2명, 8급 5명, 기능 9급 1명)은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기업청으로 이체한다. 다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5급 “23명”을 “24명”으로, 6급 “9명”을 “7명”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정원 45명을 중소기업청으로 이체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29명(고위공무원단 2명, 4급 6명, 4·5급 1명, 5급 13명, 6급 1명, 계약직 6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기획재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외교통상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5명(4·5급 4명, 5급 8명, 6급 1명, 7급 1명, 8급 4명, 9급 2명, 기능9급 5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하고, 외무공무원 정원 69명(고위공무원단 6명, 9등급 3명, 8등급 7명, 7등급 1명, 5·6등급 44명, 3·4등급 8명)은 이에 상응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반직공무원 정원 69명(고위공무원단 6명, 3·4급 3명, 4급 7명, 4·5급 14명, 5급 31명, 6급 6명, 7급 2명)으로 보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제4조(보좌기관 및 보조기관 보임에 관한 특례) 제11조의 통상정책총괄과장, 세계무역기구과장, 다자통상협력과장, 미주통상과장 및 구주통상과장, 제13조의 통상법무과장,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장,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 자유무역협정상품과장,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장 및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5년 3월 1일까지 외무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조(통상기능 이관에 따른 외무공무원 충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35조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외무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제6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1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지식경제부령 제27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3조제5호,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제5호·제9호,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제4항, 제25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9조의2제3항, 제44조의2제2항·제3항·제5항, 제56조제2항제1호·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6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및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24조, 제29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3, 제59조의2 및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다)정기검사의 검사항목란 및 마목1) 비고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7)나)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1호라목 및 제2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가목, 같은 호 나목5) 및 같은 호 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2 제4호가목·나목 및 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2 제1호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의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란, 같은 호 비고란, 같은 표 제2호아목4) 및 같은 호 카목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6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④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제26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6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152조의2제2항, 제247조, 제251조 및 제252조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의 차량계 광산기계 및 자동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4호의2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6조제4항 전단·후단, 제7조,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⑥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8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⑦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⑧ 기술표준원등의시험·연구및기술지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6)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 및 제10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3제2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제3조제2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2항 본문, 제10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의5제1항·제2항, 제10조의6제1항·제2항, 제10조의7제1항,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의12제2항 본문, 제10조의1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14,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6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9조제2항 본문, 제58조의2제2항제4호, 제62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6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5제3호, 제6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제65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6조, 제67조제2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7제3항, 제10조의1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및 제6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5 제1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가)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가목1)사)②㉮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6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2)·3) 및 같은 표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마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⑫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⑭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제6호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⑮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4항, 제7조의2제3항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16> 부품·소재통계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10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17>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1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조의2제2항, 제1조의3제4항·5항, 제2조제1항제1호, 제2조의4제1항제1호, 제2조의5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아목, 제3조, 제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2항, 제8조제5호, 제9조제5호,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3제5항,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를 각각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으로 한다.
<2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3호가목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2>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3호,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3> 산업융합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2조의4제1항, 제22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2제3항, 제4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본문, 제46조 및 제4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5,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의3제1항·제3항·제4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4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9조의4, 제39조의5,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및 제47조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5>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4조제2항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2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가목 중 “농수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농수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을 “농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0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5조, 제37조제5항, 제40조제6항,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제6항, 제8조제6항·제7항, 제9조제3항·제4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9항·제10항·제12항, 같은 조 제13항 전단, 제13조제4항·제5항, 제1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3조, 제26조제7호,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0조제2항·제3항, 제31조제2항, 제37조제4항·제9항·제10항, 제38조제3항·제4항, 제40조제8항, 같은 조 제10항 전단,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5조의2제3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7조의2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3호나목, 제4호나목 및 제5호가목·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2), 제3호나목2) 및 같은 표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나목2), 제3호나목2) 및 같은 표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8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3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6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38호서식 제1쪽, 별지 제39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 별지 제47호의2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7> 석유광산보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145조제1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뒤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뒤쪽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20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8>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4조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제4항 및 제22조제1항·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아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3) 단서, 같은 호 바목2), 같은 호 자목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9>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제14조제3호 단서,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카목(2)(나)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 전단·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4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조제5호, 제4조, 제8조, 제10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2항·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표 제3호가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4조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3항, 제45조, 제5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제4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제1호·제7호, 제22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36조제2항제3호, 제40조제2항·제3항·제5항, 제42조제2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55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 및 제5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0)나)·라) 및 같은 호 나목2)타)②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0)마)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7) 후단 및 제2호가목3)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6) 및 같은 호 다목·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0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바목2)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1 제2호나목2), 제3호나목2),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4 제4호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2>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6호, 제3조제2항·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 제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제6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1호, 제2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1조, 제31조의3제2항제4호, 제31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의8제3항, 제31조의9 단서, 제31조의10제1항·제2항, 제31조의12제1항·제2항, 제31조의13제1항제2호가목·다목, 같은 조 제2항·제8항, 제31조의26제2항, 제31조의29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2조제2항·제3항, 제32조의2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1제4항·제5항 및 제31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4 개조검사의 적용대상란 제3호 및 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5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9 제1호 비고 및 제2호 비고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2 시공업의기술인력의 교육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교육기관란 및 비고 제1호·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1쪽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1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 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5>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6>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9조의2, 제10조제4항 및 제1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1쪽·제2쪽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Form No. 3 (Page 1)] 중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를 각각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로 한다.
<3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농수산용"을 각각 "농림축산용"으로, "임업용"을 각각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용"으로, "해양용"을 각각 "해양수산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장관"을 각각 "장관(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4.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비고란 및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5.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기재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비고의 제1호, 같은 비고의 제2호 본문,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기재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7조의2,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1조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 본문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2>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9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3호, 제19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호, 제3항제3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34조제2항·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및 제50조의3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제출대상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의 그 밖의 항목의 점검기준 및 방법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 서식,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4> 전기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제35조 및 제3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의4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6>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4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의2제2항·제4항·제6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7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표 1의3 비고의 제1호 및 같은 비고의 제2호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4 비고의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7>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자격기준의 등록 요건란 나목 및 제4호 자격기준의 등록 요건란 마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8>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2호 및 제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0>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4항 단서 및 제5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제3항·제5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3>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표 2 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0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4>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5> 지식경제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식경제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견기업(「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판로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제4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판로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실적
<5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2항 본문, 제18조의2제1항·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 제34조제2호, 제35조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제1항·제3항·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43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및 제4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4조의8제3항, 제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5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4호, 제6조,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6호,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의5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의2 중 “지식경제부령”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6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조의3제5호,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3 및 제10조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제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6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5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5조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63>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조 및 제5조제2항 전단·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부 칙[2013.7.16 제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9.12 제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0명(7급 2명, 8급 8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0명(7급 2명, 8급 8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 칙[2013.11.7 제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2 제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5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0명(5급 5명, 6급 3명, 7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전단, 제1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4호 및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② 기술표준원 등의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술표준원 등의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을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기술표준원 및"을 "국가기술표준원 및"으로,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조의6제1항·제2항 본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④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3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3항 및 제27조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2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⑥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4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제4항, 제16조의3제3항의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제6항·제7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⑦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제3호,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단서,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18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단서,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술표준원"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⑧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⑨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6제2항, 제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9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제4항 본문·제5항·제6항, 제7조제2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2조제3항·제5항·제6항, 제15조,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20조의4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1조의2, 제22조의2제2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0조 본문·단서 및 제31조제1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⑩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⑪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기술표준원
제24조제2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5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0명(5급 5명, 6급 3명, 7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전단, 제1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4호 및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② 기술표준원 등의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술표준원 등의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을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기술표준원 및"을 "국가기술표준원 및"으로,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조의6제1항·제2항 본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④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3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3항 및 제27조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2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⑥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4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제4항, 제16조의3제3항의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제6항·제7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⑦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제3호,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단서,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18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단서,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술표준원"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⑧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⑨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6제2항, 제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9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제4항 본문·제5항·제6항, 제7조제2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2조제3항·제5항·제6항, 제15조,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20조의4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1조의2, 제22조의2제2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0조 본문·단서 및 제31조제1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⑩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⑪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기술표준원
제24조제2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부 칙[2014.1.29 제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4.15 제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8.20 제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23 제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6 제1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78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0명(5급 5명, 6급 3명, 8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78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0명(5급 5명, 6급 3명, 8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7.16 제140호]
이 규칙은 2015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30 제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0 제1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10 제1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부감사관·공업연구관·학예연구관·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9명 및 전문경력관 나군(언론보도분석담당) 1명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교육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감사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항공주사·방재안전주사·공업연구사·학예연구사·편사연구사·농업연구사·임업연구사·해양수산연구사·기상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0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통계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8명 및 사무운영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2 제1호의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통신사무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4명 및 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명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 제1호의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5명,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1명 및 공업연구사 4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2 제5호의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 제5호의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및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부감사관·공업연구관·학예연구관·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9명 및 전문경력관 나군(언론보도분석담당) 1명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교육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감사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항공주사·방재안전주사·공업연구사·학예연구사·편사연구사·농업연구사·임업연구사·해양수산연구사·기상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0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통계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8명 및 사무운영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2 제1호의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통신사무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4명 및 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명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 제1호의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5명,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1명 및 공업연구사 4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2 제5호의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 제5호의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및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으로 본다.
부 칙[2016.6.3 제1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7.8 제1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제43호부터 제6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제43호부터 제6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8.12 제210호]
이 규칙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8 제2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6 제235호(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22호 중 "광산보안"을 "광산안전"으로 하고, 제7장의 제목 및 제32조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각각 "광산안전사무소"로 하며, 제33조의 제목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각각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하고, 제36조제2항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하고, 같은 표의 표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각각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별표 4의2 제4호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22호 중 "광산보안"을 "광산안전"으로 하고, 제7장의 제목 및 제32조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각각 "광산안전사무소"로 하며, 제33조의 제목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각각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하고, 제36조제2항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하고, 같은 표의 표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각각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별표 4의2 제4호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7.2.28 제2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5.8 제2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2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기업에 대한 산업인력의 공급·활용,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지역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1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8명, 6급 7명, 8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② 중견기업 정책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17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5명, 7급 1명, 8급 2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3제2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3제1항·제3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③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④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전단 중 "중소기업청장 및 특허청장"을 각각 "특허청장"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산업재산권(「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조약의 체결 또는 가입의 추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국무총리 및 그 소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4.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⑥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⑦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기업에 대한 산업인력의 공급·활용,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지역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1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8명, 6급 7명, 8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② 중견기업 정책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17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5명, 7급 1명, 8급 2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3제2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3제1항·제3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③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④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전단 중 "중소기업청장 및 특허청장"을 각각 "특허청장"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산업재산권(「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조약의 체결 또는 가입의 추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국무총리 및 그 소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4.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⑥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⑦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2017.12.29 제2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2.22]
부 칙[2018.2.20 제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30 제2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7.10 제3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8.21 제3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2.26 제3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5.1 제3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규제샌드박스팀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3.31, 2022.2.22, 2022.8.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규제샌드박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날부터 규제샌드박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업기술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규제샌드박스팀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3.31, 2022.2.22, 2022.8.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규제샌드박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날부터 규제샌드박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업기술정책과장이 분장한다.
부 칙[2019.10.4 제3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2.22]
부 칙[2019.12.3 제3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화학산업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12.1, 2021.11.19, 2022.12.2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화학산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날부터 화학산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섬유탄소나노과장이 분장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화학산업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12.1, 2021.11.19, 2022.12.2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화학산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날부터 화학산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섬유탄소나노과장이 분장한다.
부 칙[2019.12.31 제3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25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31 제3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29]
부 칙[2020.5.6 제3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29]
부 칙[2020.7.7 제3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10 제4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1 제4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제3조 삭제 [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제3조 삭제 [2022.2.22]
부 칙[2021.3.2 제4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8.9 제429호]
이 규칙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9 제4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제41조의4 및 별표 6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제41조의4 및 별표 6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2.22]
부 칙[2021.12.14 제4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2.22 제4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부감사관·공업연구관·학예연구관·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4명,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사회복지주사·감사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항공주사·방재안전주사·공업연구사·학예연구사·편사연구사·농업연구사·임업연구사·해양수산연구사·기상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6명 및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통계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기상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농업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항공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4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사회복지주사·감사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항공주사·방재안전주사·공업연구사·학예연구사·편사연구사·농업연구사·임업연구사·해양수산연구사·기상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24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통계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기상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농업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항공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16명, 행정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3명 및 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 제1호의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2명 및 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방재안전주사·공업연구사·환경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2명 및 공업연구사·환경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명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부감사관·공업연구관·학예연구관·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4명,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사회복지주사·감사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항공주사·방재안전주사·공업연구사·학예연구사·편사연구사·농업연구사·임업연구사·해양수산연구사·기상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6명 및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통계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기상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농업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항공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4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사회복지주사·감사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항공주사·방재안전주사·공업연구사·학예연구사·편사연구사·농업연구사·임업연구사·해양수산연구사·기상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24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통계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기상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농업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항공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16명, 행정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3명 및 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 제1호의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2명 및 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방재안전주사·공업연구사·환경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2명 및 공업연구사·환경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명으로 본다.
부 칙[2022.7.8 제4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8.30 제4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9 제4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한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과 디스플레이가전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이 분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이 분장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한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과 디스플레이가전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이 분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이 분장한다.
부 칙[2023.2.28 제5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한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제표준협력과장이 분장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한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제표준협력과장이 분장한다.
부 칙[2023.7.27 제5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 칙[2023.8.30 제5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1.1 제5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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