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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19.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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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무역투자실)
① 무역투자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무역정책관·투자정책관 및 통상국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무역정책관·투자정책관 및 통상국내정책관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무역투자실에 무역정책과·무역진흥과·수출입과·무역안보과·투자정책과·투자유치과·해외투자과·총괄기획과·국내대책과 및 활용촉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③ 무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단기 무역정책의 수립·추진
2. 대외무역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무역거래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수출입공고의 운영 및 국제화 추진
5. 무역절차의 간소화 등 무역행정규제의 완화에 관한 사항
6. 무역거래 기반의 조성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7. 무역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8. 대한상사중재원 및 한국무역협회와 업무협조
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0. 전자무역 촉진 시책의 수립·추진
11.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12.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13.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무역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1. 무역진흥 전략 수립 및 전략별 세부사업 시행 총괄
2. 업종별·지역별 수출촉진대책의 수립·추진
3. 해외마케팅 전략 수립 및 세부 해외마케팅사업 추진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의 운영
5. 무역진흥 인프라의 구축
6. 국가브랜드 역량의 강화 및 국가이미지 제고 사업 추진
7.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의 지원
8. 수출산업 실태조사 및 수출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9. 세계일류상품의 육성 및 지원
10.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11.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12. 전시산업발전계획 등 전시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3. 「전시산업발전법」의 운영
14. 전시전문인력 양성 등 전시산업 기반 구축
15. 전시회 인증 및 평가
16. 전시장 육성 및 전시·컨벤션산업과의 연계 지원
17. 전시산업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한국전시산업진흥회와의 업무 협조
19. 전문무역상사 및 수출기업의 지원
20. 대체수출주력품목 발굴을 위한 유망품목의 수출 촉진 대책 수립·추진
21. 대체수출주력품목의 발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의 총괄·조정
22. 해외 한인무역네트워크 구축 지원
23. 삭제 [2019.2.26]
24. 삭제 [2019.2.26]
25. 삭제 [2019.2.26]
26. 삭제 [2019.2.26]
27. 삭제 [2019.2.26]
28. 삭제 [2019.2.26]
⑤ 수출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단기 수출입 전망, 수출입 동향 분석, 무역통계의 가공·관리
2.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경쟁력의 실태 분석 및 대책 수립
3. 환율·금융·유가 등 경제동향 분석 및 수출기업 지원방안 수립
4. 무역보험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5. 무역보험 정책의 추진
6. 수출입대금 미회수 등 수출 관련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7. 원산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8. 원산지판정기준의 수립 및 운영
9. 대외협력기금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구매사절단 파견·수입상품전시회 개최 등 수입 관련 업무 지원
11.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수입업협회 등 소관 단체와의 업무 협조
⑥ 무역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제 등 무역안보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제 관련 법령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운용
3.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제도 및 사전판정제도의 운용
4.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제 위반기업 처분 및 관리
5. 전략기술의 무형이전 통제 관련 시책의 수립·추진
6.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제 현황 조사·분석
7.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제대상 품목 결정에 관한 사항
8.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제 제도 홍보 및 교육
9.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제 관련 기관과의 협의·조정
10.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관련 기업 등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의 운용
11. 전략물자·기술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12.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용
13. 전략물자·기술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14.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전략물자·기술 관련 국제협력
15.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른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이행 업무
16. 다이아몬드 원석 등 수출입 관리 관련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업무
17.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국제공조를 위한 무역제한 특별조치에 관한 업무
18. 전략물자관리원 업무의 지도 및 지원
⑦ 투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총괄
2. 외국인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의 운영
3.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운영
4. 외국인투자 촉진 시책의 수립·추진
5. 반외자정서 완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반적 인식 제고
6. 외국인투자 관련 기술도입 촉진에 관한 사항
7. 외국인투자 통계의 수집 및 관리·분석
8.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조사·분석
9. 외국인투자의 개방 및 규제정책에 관한 사항
10. 방위산업체 등 투자가 제한된 분야의 투자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11. 국제투자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조
13. 투자자문단 운영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조정
14. 외국인투자 관련 행정서비스 지원 촉진
15. 외국인투자 경영·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16.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협의
17. 노사·입지·금융·세무·외환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관련 기관과의 협의·조정
18. 언어·교육·주거·의료·교통·출입국·통신 등 외국인투자자의 생활환경 관련 기관과의 협의·조정·지원
19.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운영
20. 외국인투자 옴부즈만과의 협력·지원
21. 국내외 투자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22.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책의 효과에 대한 정책 평가·분석
23. 그 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투자유치대책의 수립·시행
2.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투자유치 관련 통합 홍보계획의 수립·추진
4. 중점 유치대상 선정 및 유치활동
5. 해외 언론 등을 통한 투자유치 홍보
6. 국책사업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지원
7. 개별투자사업 유치활동의 지원·협조
8.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업종별 협회 등과의 투자유치 합동 프로젝트 관리 및 투자유치협조·지원 및 조정
9. 투자유치 정보공유시스템 관리·운영
10. 부품·소재·금융·물류·관광 등 산업분야별 투자협력활동 지원
11.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운영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제도 운영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처리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투자지역 국유재산 관리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상황의 종합관리
⑨ 해외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해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방안 수립·추진
2.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기본시책의 수립·시행
3. 해외투자 관련 제3국 진출활동 지원
4. 해외투자 관련 통계·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외국의 투자협력기관 및 해외투자 관련 국내기관과의 협조
6. 해외진출기업의 철수 및 국내복귀 지원
7.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의 구성·운영
8.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9. 해외투자 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10. 해외진출의 타당성 조사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해외진출기업간 협의체 구성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패키지 해외진출전략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여건 개선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원활화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5. 해외진출 관련 인력 양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 해외진출 관련 국제분쟁의 해결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양자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지원에 관한 사항
18.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협력에 관한 정책수립·조정
19.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협력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20. 남북 간 산업·자원특구 및 협력단지에 관한 정책수립·조정
21.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협력을 위한 법령·제도의 수립 및 개선
22.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분야의 새로운 경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23. 기업의 대북 교역·투자에 관한 애로사항 해소방안 수립·시행
24. 남북 간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25. 남북 간 기술표준 및 산업인력 양성 협력에 관한 사항
26. 남북 간 상사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
27. 남북협력사업 및 전략물자 관련 승인사항의 협의
28. 남북 간 산업·자원 분야 대북 투자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협의
29. 남북 간 산업·자원 분야 회담대책 수립
30.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협의
31. 남북 간 산업·자원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대외기관과 협의·조정
32. 남북 간 교역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33. 남북 간 산업·자원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학계·연구소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성·운영
34. 민간차원의 남북 간 산업·자원 분야 교류·협력 지원
35. 남북 간 산업·자원 협력 관련 단체 지도·육성 및 관리
36. 대북 투자환경 및 대북 진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⑩ 총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1. 통상협정 국내대책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2. 통상협정 국내대책 관련 대내외 경제환경 점검과 국내대책방안 수립 총괄
3. 삭제 [2018.3.30]
4. 통상협정 국내대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총괄
5. 통상협정 국내대책 관련 국회업무의 총괄
6. 통상협정 국회 비준동의 지원
7. 통상협정 국회 비준동의 관련 관계 부처 협의 및 조정 총괄
8. 통상협정 국내대책 관련 국회 보고에 관한 사항
9.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령 제도의 운영
10.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추진
11.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2. 통상협정 국내대책 관련 정부 홈페이지의 운영·관리
13. 그 밖에 통상협정 국내대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⑪ 국내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협정 협상 동향의 파악 및 분석
2. 통상협정 협상 동향에 관한 관계 부처 의견 수렴
3. 통상협정에 관한 협상 동향 자료집 발간
4. 국내외 통상협정 사례에 대한 연구 및 분석
5. 다른 국가의 통상협정 추진 동향 점검 및 분석
6. 통상협정 체결 상대국의 국회 비준동의 처리 동향 연구
7. 통상협정과 관련된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의견수렴, 기획 및 종합
8. 통상협정과 관련된 국내 보완대책의 협의 및 조정
9. 통상협정 관련 국내보완대책 사후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10. 통상협정과 관련된 다른 국가의 국내보완대책 사례 연구 및 분석
11. 통상협정 체결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총괄
12. 통상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의 효과분석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및 조정
13. 통상협정의 이행 관련 제도의 선진화 전략 연구
14. 통상협정의 이행을 위한 법령 제·개정 및 다른 국가의 제도개선 사례 수집 및 분석
15. 통상협정 발효에 따른 경제적 영향의 사후 점검
16. 통상협정 관련 사후적 영향 평가보고서 작성
⑫ 삭제 [2018.3.30]
⑬ 활용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협정 관련 산업 및 기업의 활용 지원정책 수립
2. 통상협정 관련 국내 및 해외 활용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
3. 통상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다만, 국내대책과장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통상협정 관련 산업 및 기업의 활용 지원에 관한 국내 및 해외 사례 분석 및 연구
5. 통상협정 관련 해외활용 촉진 기반조성 정책 수립
6. 통상협정 관련 활용지원 정보통신시스템 개발, 보급 및 확산
7. 통상협정 관련 활용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8. 통상협정 관련 활용 지표 개발 및 분석
9. 통상협정 관련 활용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 및 지원
10. 통상협정 관련 활용촉진을 위한 교육의 실시
11. 그 밖에 통상협정 관련 산업 및 기업의 활용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