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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0호 일부개정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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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무역투자실)
① 무역투자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5.6, 2020.11.10]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무역투자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무역정책관·투자정책관 및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하며, 무역정책관·투자정책관 및 무역안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1.10]
③ 무역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제34호부터 제46호까지 및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1.10, 2021.11.19]
④ 투자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20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1.10]
⑤ 무역안보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57호부터 제8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1.10]
⑥ 무역투자실에 무역정책과·무역진흥과·수출입과·투자정책과·투자유치과·해외투자과·무역안보정책과·무역안보심사과 및 기술안보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0.11.10, 2021.11.19, 2022.12.29]
⑦ 무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1.10]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단기 무역정책의 수립·추진
2. 대외무역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무역거래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수출입공고의 운영 및 국제화 추진
5. 무역절차의 간소화 등 무역행정규제의 완화에 관한 사항
6. 무역거래 기반의 조성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7. 무역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8. 대한상사중재원 및 한국무역협회와 업무협조
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0. 전자무역 촉진 시책의 수립·추진
11.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12.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13.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무역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2020.11.10]
1. 무역진흥 전략 수립 및 전략별 세부사업 시행 총괄
2. 업종별·지역별 수출촉진대책의 수립·추진
3. 해외마케팅 전략 수립 및 세부 해외마케팅사업 추진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의 운영
5. 무역진흥 인프라의 구축
6. 국가브랜드 역량의 강화 및 국가이미지 제고 사업 추진
7.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의 지원
8. 수출산업 실태조사 및 수출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9. 세계일류상품의 육성 및 지원
10.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11.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12. 전시산업발전계획 등 전시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3. 「전시산업발전법」의 운영
14. 전시전문인력 양성 등 전시산업 기반 구축
15. 전시회 인증 및 평가
16. 전시장 육성 및 전시·컨벤션산업과의 연계 지원
17. 전시산업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한국전시산업진흥회와의 업무 협조
19. 전문무역상사 및 수출기업의 지원
20. 대체수출주력품목 발굴을 위한 유망품목의 수출 촉진 대책 수립·추진
21. 대체수출주력품목의 발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의 총괄·조정
22. 해외 한인무역네트워크 구축 지원
23. 삭제 [2019.2.26]
24. 삭제 [2019.2.26]
25. 삭제 [2019.2.26]
26. 삭제 [2019.2.26]
27. 삭제 [2019.2.26]
28. 삭제 [2019.2.26]
⑨ 수출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1.10]
1. 장·단기 수출입 전망, 수출입 동향 분석, 무역통계의 가공·관리
2.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경쟁력의 실태 분석 및 대책 수립
3. 환율·금융·유가 등 경제동향 분석 및 수출기업 지원방안 수립
4. 무역보험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5. 무역보험 정책의 추진
6. 수출입대금 미회수 등 수출 관련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7. 원산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8. 원산지판정기준의 수립 및 운영
9. 대외협력기금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구매사절단 파견·수입상품전시회 개최 등 수입 관련 업무 지원
11.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수입업협회 등 소관 단체와의 업무 협조
⑩ 삭제 [2022.12.29]
⑪ 삭제 [2022.12.29]
⑫ 투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1.10, 2021.11.19]
1.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총괄
2. 외국인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의 운영
3.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운영
4. 외국인투자 촉진 시책의 수립·추진
5. 반외자정서 완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반적 인식 제고
6. 외국인투자 관련 기술도입 촉진에 관한 사항
7. 외국인투자 통계의 수집 및 관리·분석
8.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조사·분석
9. 외국인투자의 개방 및 규제정책에 관한 사항
10. 방위산업체 등 투자가 제한된 분야의 투자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11. 국제투자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조
13. 투자자문단 운영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조정
14. 외국인투자 관련 행정서비스 지원 촉진
15. 외국인투자 경영·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16.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협의
17. 노사·입지·금융·세무·외환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관련 기관과의 협의·조정
18. 언어·교육·주거·의료·교통·출입국·통신 등 외국인투자자의 생활환경 관련 기관과의 협의·조정·지원
19.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운영
20. 외국인투자 옴부즈만과의 협력·지원
21. 국내외 투자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22.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책의 효과에 대한 정책 평가·분석
23. 그 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⑬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1.10, 2021.11.19]
1. 외국인투자유치대책의 수립·시행
2.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투자유치 관련 통합 홍보계획의 수립·추진
4. 중점 유치대상 선정 및 유치활동
5. 해외 언론 등을 통한 투자유치 홍보
6. 국책사업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지원
7. 개별투자사업 유치활동의 지원·협조
8.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업종별 협회 등과의 투자유치 합동 프로젝트 관리 및 투자유치협조·지원 및 조정
9. 투자유치 정보공유시스템 관리·운영
10. 부품·소재·금융·물류·관광 등 산업분야별 투자협력활동 지원
11.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운영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제도 운영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처리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투자지역 국유재산 관리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상황의 종합관리
⑭ 해외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1.10, 2021.11.19]
1.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해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방안 수립·추진
2.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기본시책의 수립·시행
3. 해외투자 관련 제3국 진출활동 지원
4. 해외투자 관련 통계·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외국의 투자협력기관 및 해외투자 관련 국내기관과의 협조
6. 해외진출기업의 철수 및 국내복귀 지원
7.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의 구성·운영
8.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9. 해외투자 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10. 해외진출의 타당성 조사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해외진출기업간 협의체 구성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패키지 해외진출전략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여건 개선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원활화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5. 해외진출 관련 인력 양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 해외진출 관련 국제분쟁의 해결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양자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지원에 관한 사항
18.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협력에 관한 정책수립·조정
19.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협력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20. 남북 간 산업·자원특구 및 협력단지에 관한 정책수립·조정
21.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협력을 위한 법령·제도의 수립 및 개선
22.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분야의 새로운 경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23. 기업의 대북 교역·투자에 관한 애로사항 해소방안 수립·시행
24. 남북 간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25. 남북 간 기술표준 및 산업인력 양성 협력에 관한 사항
26. 남북 간 상사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
27. 남북협력사업 및 전략물자 관련 승인사항의 협의
28. 남북 간 산업·자원 분야 대북 투자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협의
29. 남북 간 산업·자원 분야 회담대책 수립
30.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협의
31. 남북 간 산업·자원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대외기관과 협의·조정
32. 남북 간 교역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33. 남북 간 산업·자원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학계·연구소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성·운영
34. 민간차원의 남북 간 산업·자원 분야 교류·협력 지원
35. 남북 간 산업·자원 협력 관련 단체 지도·육성 및 관리
36. 대북 투자환경 및 대북 진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⑮ 무역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5.6, 2020.11.10]
1. 무역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무역안보 관련 법령의 운용
3. 무역안보 관련 제도의 기획·총괄
4. 무역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
5. 무역안보 관련 국내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무역안보 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무역안보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8. 무역안보 관련 통계의 분석·관리 및 정보의 조사·연구
9.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 무역안보 관련 기관과의 협조·지원 및 조정
10.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및 실무협의회 운영
11. 무역안보 관련 예산의 운용·조정 및 집행
12.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통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3. 전략물자 등의 수출지역 및 무역제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4. 전략물자 등의 수출허가제도의 기획·운영 총괄
15. 전략물자 등의 판정제도의 기획·운영 총괄
16.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단속 및 처분
17.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위반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18.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9. 「대외무역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0. 대외 무역안보 현안 대응 및 주요국 양자협력
21.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른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이행 업무
2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국제공조를 위한 무역제한 특별조치에 관한 업무
23. 전략물자관리원 업무의 지도 및 지원
⑯ 무역안보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5.6, 2020.11.10]
1.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 전략물자 판정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에 관한 사항
4. 전략물자 경유·환적 허가에 관한 사항
5. 전략물자 중개허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6.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에 관한 사항
7.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관련 지침의 운용 및 개선
8.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관련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9.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역량 향상에 관한 사항
10.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및 단속 지원
11. 전략물자·기술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12. 다이아몬드 원석 등 수출입 관리 관련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업무
13. 무역안보 관련 협약 등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14. 전략물자 등의 수출 관련 무역제한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에 필요한 사항
⑰ 기술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5.6, 2020.11.10]
1. 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이하 이 항에서 "기술안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기술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
3. 기술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해외 인수·합병 등에 관한 사항
4. 기술안보 관련 외국인 고용, 유학 및 연구개발 등 관련 관계부처와 협조
5. 기술안보 관련 회의체의 운영
6. 기술안보에 관한 제도의 기획·운영
7. 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민감기술 등 관련 기술 기준의 마련
8. 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민감기술 등 관련 실태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분석·관리
9. 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민감기술 등 관련 주요국의 동향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10. 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민감기술 등 기술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1.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용 및 연구·개선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제정 및 관리
13.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4.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15.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및 수출 승인
16. 기술안보를 위한 기반 조성
17.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8.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관련 유공자 포상제도 운영
19.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20. 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민감기술 등 기술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및 단속 지원
21.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대상 품목 결정에 관한 사항
22. 수출통제 관련 협약 등 그 밖에 무역안보 관련 신규 체제 대응 및 협력
23. 무역안보 관련 협의체 대응
24. 무역안보 관련 국제공조 강화 및 국가 간 협력
25. 무역안보 관련 협약 등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총괄
[전문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