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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19.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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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통상협력국)
① 통상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3.30]
② 통상협력국에 신북방통상총괄과·동북아통상과·신남방통상과 및 중동아프리카통상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5.8, 2018.3.30]
③ 신북방통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2015.12.30, 2018.3.30]
1. 산업·자원 협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산업·자원 관련 중장기적·범지역적 국제협력 전략의 수립
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제개발협력(ODA)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국제개발은행(IBRD)·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다자 간 산업·무역·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통상의 진흥 지원·교섭 및 평가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7. 삭제 [2018.3.30]
8.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주요 20개국협력체 및 그 밖의 국제 기구와 국제회의 등 다자간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9. 자유무역협정(지역무역협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한 산업·자원 분야 대응정책의 수립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10. 러시아연방, 독립국가연합·중앙아시아 지역, 몽골(이하 이 항에서 "러시아연방등"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1. 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12. 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13. 자유무역협정을 제외한 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14. 그 밖에 러시아연방등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15. 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16. 러시아연방등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에 지원
17. 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18. 러시아연방등 국가 관련 제4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지원
19. 러시아연방등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20. 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1. 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22. 러시아연방등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3. 러시아연방등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24. 러시아연방등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감독
25. 플랜트의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26. 플랜트 수주 동향 및 통계작성과 관련된 사항
27. 플랜트 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8.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27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2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동북아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1. 중국·일본·대만(이하 이 항에서 "동북아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3.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그 밖에 동북아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6.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7. 동북아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에 지원
8.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9. 동북아지역 국가 관련 제4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지원
10. 동북아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13. 동북아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14. 동북아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5. 동북아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감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⑤ 신남방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1. 동남아·서남아 지역(이하 이 항에서 "아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아주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3. 아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아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아주지역 국가 관련 제4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지원
6. 그 밖에 아주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7. 아주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8. 아주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9. 아주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에 지원
10. 아주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아주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아주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13. 아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14. 아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5. 아주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감독
16.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통상 관련 협의체 운영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⑥ 중동아프리카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1. 중동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이하 이 항에서 "중동아프리카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3.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 관련 제4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지원
6. 그 밖에 중동아프리카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7.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8.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9.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에 지원
10. 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13. 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14. 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5. 중동아프리카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감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