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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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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상임이사 3인, 이사 5인이내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0·12·30][[시행일 2001. 1. 1.]]
③이사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이어야 한다. [개정 99·1·29]
④감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