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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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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연금지급의 특례)
①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에 이민하게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2·30][[시행일 2001. 1. 1.]]
②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00·12·30][[시행일 200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