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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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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이사회)
①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