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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96호 신규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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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금의 특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사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하사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군인연금법」 을 적용한다.
「군인연금법」 에 불구하고 등록포로에 대한 퇴역연금 또는 퇴역일시금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등급> <지급액>
1등급 퇴역연금 또는 퇴역 일시금의 100분의 110
2등급 퇴역연금 또는 퇴역 일시금의 전액
3등급 퇴역연금 또는 퇴역 일시금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의 범위에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