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연금의 특례)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사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하사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군인연금법」 을 적용한다. ② 「군인연금법」 에 불구하고 등록포로에 대한 퇴역연금 또는 퇴역일시금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등급> <지급액> 1등급 퇴역연금 또는 퇴역 일시금의 100분의 110 2등급 퇴역연금 또는 퇴역 일시금의 전액 3등급 퇴역연금 또는 퇴역 일시금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의 범위에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부칙 [2006.3.24 제789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이하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임용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적된 사람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는 사람(법률 제5705호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자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 제6조(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연금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을 적용한다. 제7조(정착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국군포로이었던 자로서 1997년 11월 30일 이전에 귀환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률 또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법률 제5705호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국군포로이었던 자로서 1997년 12월 1일 이후에 귀환한 사람은 종전의 법률 또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 등을 그 등록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정착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 법에 따른 정착금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8조(대우 및 지원의 중지·재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대우 및 지원이 중지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대우 및 지원이 중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러목·동조제4호의3라목 및 동조제5호마목중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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