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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96호 신규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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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용의 특례 등)
①병은 포로가 된 경우 입대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하사로 임용할 수 있다.
「군인사법」 제39조제6항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병이 포로가 된 경우의 전역보류 및 병적제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