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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785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03.("군인사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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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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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제적)
①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적한다. [개정 1980.12.4, 2000.12.26, 2004.1.20]
1. 사망하였을 때
2.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3. 파면되었을 때
4. 제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동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결의가 있을 때
6.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적일에 전사·순직 또는 사망한 것으로 처분할 수 있다. [신설 94·12·31]
③제1항제6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방불명자에 대하여 제적등의 처분이 있은 후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처분과 다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