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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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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제적)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한다.
1. 사망하였을 때
2.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3. 파면되었을 때
4. 제10조제2항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5.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결의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