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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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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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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공동주택의 관리)
①건설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하고 질서있는 공동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③제2항의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공동주택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이외에는 주택관리인이 관리한다.
⑤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사업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