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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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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주택의 공급)
①사업주체(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5.7.13, 2007.4.20] [[시행일 2007.9.1]]
1.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얻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3.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시행일 2007.9.1]]
②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자격·재당첨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 적합하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③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때를 말한다)에는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기재한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 [[시행일 2007.4.12]]
④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예정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 안에 이를 표시(인터넷을 통하여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11] [[시행일 2007.4.12]]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 [[시행일 2007.4.12]]
⑥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동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 [[시행일 2007.4.12]]
⑦사업주체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 [[시행일 200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