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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①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종류별 설치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①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종류별 설치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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