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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7000호 일부개정 20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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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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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①농림부장관은 공정규격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부산물비료를 지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공정규격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나 부산물비료의 지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그 설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6·8·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규격설정 등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비료의 공정규격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부산물비료를 지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 또는 지정의 고시가 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수입하여 농업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규격의 설정이나 부산물비료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정규격이 설정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생산·수입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3항의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