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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7000호 일부개정 20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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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9·3·31, 2003.12.11.]
1.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4.06.12.]]
2. 제14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내지 6. 삭제 [9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