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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7000호 일부개정 20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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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청문)
시·도지사는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비료수입업자의 영업소에 대한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전문개정 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