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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7000호 일부개정 20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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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징금처분)
①시·도지사는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제20조제1항제7호·제8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부과는 영업정지처분으로 비료수급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99·3·31]
④삭제 [9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