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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7000호 일부개정 20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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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8·8, 99·3·31, 2003.3.19. 2003.12.11.]
1. "비료"라 함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과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을 말한다.
2. "보통비료"라 함은 부산물비료외의 비료로서 공정규격이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3. "부산물비료"라 함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인분뇨, 음식물류폐기물, 토양미생물제제(토양효소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4.06.12.]]
4. "공정규격"이라 함은 농림부장관이 그 규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료에 대하여 그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주성분의 효능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 등 비료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
5. "보증성분"이라 함은 비료업자가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비료에 대하여 그 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주성분의 최소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4.06.12.]]
6. "비료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비료생산업자 : 비료를 생산(제조·배합·가공 또는 채취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나. 비료수입업자 :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
다. 삭제 [2003.12.11.][[시행일 2004.06.12.]]
라. 비료판매업자 : 비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