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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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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자격요건)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박물관·미술관에서 2년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2. 전문대학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력사학·고고학·인류학·미술사학 또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1년이상 전공한 자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매매업자에게 3년이상 고용되어 문화재를 취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