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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401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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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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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매장문화재의 보호)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9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포장(包藏)된 것으로 판정된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 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그 사업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서 제1항의 개발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인·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매장문화재의 포장 여부와 그 보호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와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건설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