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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11903호 일부개정 2013.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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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제28조 부터 제34조까지,제35조의2,제35조의3,제36조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