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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621호(선박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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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소지품 유실보상)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선중 해양사고로 인하여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월분의 범위안에서 그 유실된 소지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90·8·1, 99·2·5] [[시행일 9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