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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야간작업의 금지)
①선박소유자는 18세미만의 선원을 하오8시부터 상오5시까지의 사이에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하며 또한 휴일근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해운관청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75조제1호와 제3호의 작업에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선박소유자는 18세미만의 선원을 하오8시부터 상오5시까지의 사이에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하며 또한 휴일근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해운관청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75조제1호와 제3호의 작업에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