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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048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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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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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방법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그 수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