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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118호 일부개정 2006.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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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재정법」 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12.7,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시행일 2007.1.1]]
③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6.1.1]]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의2.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방법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그 수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