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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048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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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지급일 및 지급방법)
①구직급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주간에 1회씩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을 지급한다. [개정 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6·12·30, 98·2·20]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각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