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용보험법

법률 제7705호 일부개정 2005. 12.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지급일 및 지급방법)
①구직급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을 지급한다. [개정 1996.12.30, 2005.12.7] [[시행일 2006.1.1]]
②삭제 [2005.12.7] [[시행일 2006.1.1]]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각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