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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048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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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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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수급기간 및 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월내에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개정 96·12·30, 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2월의 기간중 임신·출산·육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내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내에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96·12·30, 99·12·31. 2002.12.30.] [[시행일 200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