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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048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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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소정급여일수)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 (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별표에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96·12·30. 2002.12.30.] [[시행일 2004.01.01.]]
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내에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해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4.01.0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기간은 당해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당시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부터 3년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99·12·31.]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직시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이전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6·12·30]
⑤하나의 피보험기간에 있어서 피보험자로 된 날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확인이 있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전인 경우에는 당해 확인이 있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에 당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