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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048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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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피보험단위기간)
①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