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8.9.17 법률 제556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피보험단위기간)
①피보험단위기간은 리직일로부터 소급하여 피보험기간을 1월씩 구분하고, 구분된 각 1월의 기간에 있어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삭가 15일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1월을 피보험단위기간 1월로 계산하고, 10일이상 14일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1월을 피보험단위기간 3분의 2월로 계산하며, 10일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1월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9·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월씩의 구분은 리직일의 다음날(이하 "피보험자격상실일"이라 한다) 또는 각 월에 있어서의 피보험자격상실일에 해당하는 날(이하 "피보험자격상실해당일"이라 한다)의 전날부터 각 직전월의 피보험자격상실해당일까지 소급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격상실해당일이 없는 월에 있어서는 그 월의 마지막 날을 피보험자격상실해당일로 본다.<개정 1998·9·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격취득일부터 최초의 피보험자격상실해당일의 전날 까지의 기간이 16일이상 1월미만이고, 그 기간내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삭가 10일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 2분의 1월로 계산한다.<개정 1998·9·17>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의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1.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리직일 이전의 피보험기간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대한 확인이 있었던 날부터 소급하여 3년되는 날 이전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