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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048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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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사업
2. 기능·기술장려사업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의 개발·향상과 인력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8·2·20] [전문개정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