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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직업능력개발사업의 발굴·지원)
로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로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