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비용지원의 기준등) 노동부장관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보험료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고용보험개산보험료(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납부보험료)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0
, 2003.12.31
] [[시행일 2005.1.1]] [본조신설 1996.12.30
]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제외되는 65세이상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자로서 제8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이제외되는 자가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는 경우에 제3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③(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전에 피보험자인 근로자가이직한 경우에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산정한다.
부칙 [97·8·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7조, 제34조제4항,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제43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51조제1항, 제63조의 개정규정과 제34조제3항, 제51조제3항 및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변경하는 것에 한한다)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조제2호 및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정급여일수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한다. 제3조 삭제 [99·12·31]
부칙 [98·9·17]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이직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피보험단위기간 등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제35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단위기간·급여기초임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한다.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41조제1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제31조·제32조·제33조의2제3항· 제36조제1항제2호·제39조 ·제41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이직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훈련연장급여의 연장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를 받은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연장기간 및 구직급여일액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제2항 및 제4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실업급여 지급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제47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1.8.14.]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③(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12.30.]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제12조의3·제20조·제45조의2·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1 법률 제7048호]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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