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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048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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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8.28, 1998.9.17, 1999.12.31, 2002.12.30, 2003.12.31] [[시행일 2005.1.1]]
1. "피보험자"라 함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2. "리직"이라 함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실업"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리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3의2. "실업의 인정"이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다만,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5. "일용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