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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정 1993.12.27 법률 제4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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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보험자"라 함은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한다.
2. "리직"이라 함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실업"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리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임금" 및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및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로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