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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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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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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12.28]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2.29]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7.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8.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9.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공급에 관한 중요사항
10.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11.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