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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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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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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①사업시행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된 때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승인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제2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에 의한 영향평가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08.3.28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일 2009.1.1]]
⑤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항 중 제2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⑦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⑧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