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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6656호 일부개정 2002.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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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표창)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1.3.28>
1. 발견·신고한 매장문화재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경우에 그 매장문화재를 발견·신고한 자
2.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멸실·도난·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외의 자로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4.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관리·보호·공개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보호 또는 공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