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61호,1962.1.1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서기1933년 8월 제령 제6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규정)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보물(국보),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것은 본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가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되,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본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하고 가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265호,19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및 경과규정) ①구황실재산법은 이를 폐지하고, 동법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하여 조치한다. 1. 영구보존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은 이를 국유문화재로 한다. 2. 기타재산중 갑종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재산으로 한다. 3. 기타재산중 을종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보통재산으로하고, 그 중잡종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20조와 국공유재산처리림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교부장관이 처분하여 그 대금을 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 전입한다. 다만, 국공유재산처리림시특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4조중 재무부장관이라 함은 문교부장관으로, 동법중 지방관재국장이라 함은 문화재관리국장으로, 동법중 본법이라 함은 이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황실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재단법인 숙명학원·재단법인 진명학원 및 재단법인 양정학원과 리은 및 그 배우자에게 그 재산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개정 1963.12.5>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및 한도등에 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행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
부칙 <제1462호,1963.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3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